돌아오는 연말정산, 148만 원 돌려받는 법

바람이 매섭게 차가워지는 요즘, 연말정산이 머지 않은 걸 실감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에 따라 기분좋게 한 해를 시작할 수도, 빠듯한 연초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필요없는 지출 없이 최대 148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준비, 함께 알아보아요!

돌아오는 연말정산, 148만원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을 앞두고 불안함을 느껴본 기억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불필요한 지출 없이 안전하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연말정산에 있어 좋은 팁이 될 몇 가지 방법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두 상품은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900만 원, 연금 저축의 경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IRP는 최대 148.5만 원, 연금저축은 99만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상은 13.2%)

다만 IRP와 연금저축을 더했을 때의 한도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두 계좌를 합해 최대 14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도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 이연 효과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해 자금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해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IRP와 연금 저축 중, 나에게 잘 맞는 상품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꼭 맞는 연금 계좌는?

다음은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한 표입니다.

가장 먼저, 가입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거나 퇴직금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죠. 그렇기에 전업주부나 미성년자는 IRP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도 인출 방식인데요. 두 상품 모두 ‘연금 계좌', 즉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빼내거나 해지할 경우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 인출은 자유롭지만,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아주 크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IRP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돈을 일부 빼낼 수 없습니다. 인출을 원한다면 계약을 전부 해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이든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여유자금만 납입해 불이익을 피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마지막 연말정산 팁을 하나 더 소개드릴게요!


이 혜택까지 가져가세요!

ISA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며, 만기는 그 이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중도 인출이 자유로우며, 가입 후 3년만 지난다면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ISA의 만기금액을 연금계좌(IRP+연금저축)에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ISA 만기 금액 4,000만 원을 연금저축에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4,000만 원의 10%가 3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300만 원을 세액 공제받게 됩니다.

300만 원의 16.5%인 49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는 연말 정산, IRP, 연금저축, ISA를 활용하셔서 괜한 소비 없이 많은 돈을 돌려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좌는 개설했지만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프리즘 투자자문을 활용해보세요!


핵심요약
1. IRP와 연금저축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ISA와 연금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