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었고, 상속이 완료된 뒤에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 이 문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는데,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권(KOSPI 하위 25%, KOSDAQ 하위 10%)이면 최소 30% 할증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 문제는 이게 장부가(Book value) 기준 PBR이라, 부동산을 ‘취득원가’로 장부에 올린 기업들은 PBR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더 나아가 법인이 대주주인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현재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PBR을 높게 만들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경우가 삼성, SK 등)
- 따라서 장부가가 아닌 순자산 가치(Net Asset Value)로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 직후부터 실효성 논란 및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현재 기준과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는 공정 가치평가 등으로 상속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상장한 다음에는 평가기준일 전후에서 각 2개월, 그러니까 총 4달이죠. 4달 동안의 주가 종가의 평균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상속세를 매겼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있는 집들은 악재를 발표합니다. 또는 굳이 충당금 안 쌓아도 되는 걸 충당금을 마구마구 쌓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눌러서 주당 순자산 가치, 북밸류(Book Value)라고 부르죠. 북밸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PBR 1배 미만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를 눌러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걸 주가 누르기라고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투입됐는데, 바로 뭐냐 하면 최근 6년간 PBR, 그러니까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 가치죠. 죄송합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 나누기 주가죠. 그래서 이게 하위 25% (이건 코스피 기준), 그리고 하위 10%에 걸리는 기업들을 이번에 혼을 내주겠다. 평가기간을 6년 6개월 동안 앞으로 계속 확장해서 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최소 30% 이상 할증해서 상속세를 때리겠다. 기분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회계상 순자산 가치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엉망이라는 거죠. 비상장 주식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순자산 가치 등을 비롯한 공정 가치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순자산 가치랑 주당 순자산 가치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바로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걸 원가로 그냥 나눴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사놨던 을지로 주택을 그때 10억에 샀는데 지금 1조 하겠죠. 그러면 1조로 평가를 하면 북밸류, 주당 순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기업들 이걸 그냥 평가 안 합니다. 원가법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PBR이 0.01배여야 되는데 0.3배 정도로 거래되는 걸로 나와서 이번에 리스트에서 빠집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입니다. 이런 데가 어딜까요? 그룹사들이죠. 각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그 각 그룹사들이 가지고 있는 밑에 있는 작은 자회사들의 시장 가치, 예를 들어서 SK스퀘어 그러면 SK하이닉스 주가를 다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만 갖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주당 순자산 가치를 평가한 게 NAV(Net Asset Value)인데 이 NAV를 안 쓰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삼성물산 같은 회사들, SK스퀘어 같은 기업들, 이런 게 다 이제 PBR 하위 25%에 잘 안 걸리더라 라는 거죠.
결국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순자산 가치로 합니다." 이러면 땡 할 걸, 죄송합니다. NAV로 하면 된다 그럴 걸. "북밸류로 하겠다", "DPS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거의 다 빠지더래요. 참고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인 심혜섭 변호사, 옛날에 남양유업 감사로 임명돼서 출근 한번 못했던 그분 있죠. 그분이 쓴 글을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주가 누르기가 있어서 그렇고, 이걸 좀 개정해 보자고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넣었는데 공부를 안 했는지 의도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잔챙이만 남고 중요한 회사들은 다 빠지게 됐다.
그래서 시장의 밸류업 이야기를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정말 제가 왜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올인하지 않고 자산배분 리밸런싱에 그렇게 열심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한테 좋은 답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핵심 키워드
NAV 세재개편안 PBR 순자산 상속 증여 저PBR 장부가 취득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