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프리즘 1:1 상담, 지금 받아보세요!

노후부자 시리즈 2화: 연금 활용의 중요성


② 2막 · 설계 
1화에서 센 차액은 저절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은퇴가 5년 남은 한 사람의 연금 계좌를 통째로 열어, 그 차액이 실제로 어떻게 메워지는지 따라갑니다.

강의 목표

  • 1화 숙제를 통해 수집한 내 연금 현황노후 생활비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고, 실제 부족분(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 외 퇴직연금(DC/IRP)·개인연금(연금저축) 등 각 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지 확인

I. 1화 복습 : “3층 연금과 노후 생활비”

  • 3층 연금 : 국민연금, 퇴직연금(DB/DC/IRP), 개인연금(연금저축 등)
  • 노후 생활비 4대 항목
    • 재량 지출(여유 생활비)
    • 필수 생활비·의료비
    • 비상금(예비자금)
    • 상속·증여(잉여자금)
  • 1화 숙제로, 각자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수령액(또는 적립금)과 목표 노후 생활비를 조사.
요점 :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연금·개인연금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해야 함.

II. 실전 사례 : 직장인 B (1973년생, 자문 계약)

(예시 데이터, 일부 변형/익명화 처리 · 2025년 1월 상담 시점 기준)

현재 상황 요약

  • 상담 시점 기준 5년 뒤(2030년) 은퇴 예정, 월 투자 가능액은 50~100만원 정도
  • 연금 수익률이 저조하여 고민 중, 자녀가 없어 상속/증여 계획은 없음

예상 노후 요약

노후 생활비 (부부 기준) 는 월 37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필수 생활비 : 3,100,000원
  • 재량 지출 : 300,000원
  • 비상금 : 300,000원
  • 상속·증여 : 0원

연금 보유 현황

  • 국민연금 월 209만 원 (예상)
  • 퇴직연금 DC형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 예금으로만 투자 중 (약 2.85억)
  • IRP가 중요하다고 하여, 3년 전부터 넣고 있는 중 (약 3,300만원)
  • 입사하자마자(2005년) 연금저축신탁을 가입했으나 수익률이 낮음 (약 9,100만원)

연금 운용 현황

  • 국민연금은 2038년부터 수령 가능하나, 퇴사 예정 시기는 2030년으로 약 8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
  • 2030년에 회사 퇴직 시, DC 보유금액을 어떻게 운용하여 소득 공백에 대처할 지 고민 필요
  • 연금저축신탁과 IRP 역시 어떻게 운용하여 소득 공백에 대처할 지 고민 필요
  1. 국민연금
    • 연금 개시 예상 시점 : 2038년 전후 (만 65세)
    • 월 예상 연금액 : 약 2,090,000원 (현재가치 기준)
    • 물가상승률 : 2.3% (가정)
  2. 퇴직연금(DC)
    • 적립금 : 약 285,700,000원 (2025년 1월 15일 기준)
    • 연간 적립금 : 7,500,000원 (회사 불입금)
    • 퇴직 예정일 : 2030년 2월 17일
    • 운용 수익률 : 약 3%
  3. 개인 IRP
    • 적립금 : 약 33,280,000원 (2025년 1월 15일 기준)
    • 연간 적립금 : 0원
    • 연금개시가능일 : 2028년 2월 17일
    • 운용 수익률 : 약 3%
  4. 개인연금(연금저축신탁)
    • 적립금 : 약 91,020,000원
    • 연간 적립금 : 0원
    • 연금개시가능일 : 2028년 11월 21일
    • 운용 수익률 : 약 2%

III. 노후 생활비 갭(Gap) 분석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노후 생활비)” 로 계산했을 때,

  • 국민연금만 고려 시 : 209만 원 vs 필요 370만 원 (모두, 현재가치 기준)
  • 매월 161만원씩 부족한 상황
  • 또한 소득 크레바스가 약 8년 정도 예상됨
    • 57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약 8년 동안 연금을 통해 부족분을 메꿔야 함.
    •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외 부족분 역시 연금을 통해 메꿔야 함

고민 사항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하여 소득 크레바스 대처 및 이후 은퇴 자금 마련을 할지 고민
  • 지금부터 월 50-100만원 정도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각 계좌별 투자 수익률도 올리고 싶음

IV. 갭 메우기 전략

1. 은퇴 전 전략

1) 수익률 높이기

퇴직연금 DC형과 IRP의 수익률은 약 3%, 연금저축신탁의 수익률은 약 2%인 상황

간단한 프로젝션을 통해 수익률의 차이가 은퇴 시 얼마나 자금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케이스 1. 투자 수익률 2% vs 7% 비교>

2) 은퇴 전까지 최대한 투자하기

매월 투자 가능한 금액이 50~100만원인 상황

은퇴 전까지 매월 연금저축 50만원, IRP 25만원씩 총 75만원을 투자할 경우, 은퇴 시 얼마나 자금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케이스 2. 추가납입 여부 비교>

이를 통해 은퇴 자금이 4.92억 원 → 6.80억 원, 약 187,179,639원 가량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추가납입만의 효과가 약 5,370만 원, 나머지는 수익률을 2%에서 7%로 끌어올린 효과입니다.)

2. 은퇴 후 전략

1) 은퇴를 하더라도 운용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각 계좌는 계속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① 은퇴 후, 퇴직연금 DC형은 IRP로 받아 계속해서 운용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현재 예상 퇴직소득세는 약 3,000만원이지만 IRP로 수령 후 매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절세가 가능해요.

  1.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50~70%만 과세합니다.
    • 연금 수령 1~10년차 : 70% 과세 (30% 감면)
    • 11~20년차 : 60% 과세 (40% 감면)
    • 21년차 이상 : 50% 과세 (50% 감면)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신설된 구간이에요.
  2. 퇴직소득세를 일시납이 아닌, 월 분납 형태로 과세하기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② 은퇴 후 각 계좌별로 계속해서 운용

복리 투자의 3원칙인 1) 기간 2) 수익률 3) 금액

보유 연금저축과 IRP(기존 납입분 + 퇴직연금 수령분)을 계속해서 운용하는 경우와 운용하지 않고 그냥 인출하는 경우, 얼마나 은퇴 자금 현황이 바뀌는 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케이스 3. 은퇴 후 운용 O vs 운용 X>

전제 : 은퇴 직후 IRP 5.15억, 연금저축 1.65억 → 총 자산 6.80억으로 동일하게 시작.
두 시나리오 모두 연금계좌에서 매월 370만 원씩 인출(국민연금 수령액은 별도), 수익률만 다르게 적용.

같은 6.80억으로 출발했지만, 운용을 멈춘 경우 75세에 연금이 바닥납니다.
반면 연 6%로 운용을 이어간 경우 90세까지 다 쓰고도 3.05억이 남습니다.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운용 여부 하나로 15년치 생활비가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셈입니다.

2) 은퇴 후 계좌 별 수령 시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

위의 내용을 보면, 특정 시기까지는 IRP에서 인출하다가 IRP가 모두 소진되고 나면 연금저축을 통해 인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 별로 인출 시기를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해야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복리”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한데요.

은퇴 시 겨우 1.65억에 불과하던 연금저축이, IRP가 모두 소진된 시점인 약 20년 뒤(76.9세)에는 5.41억이 되어 있습니다. (6% 수익률로 계속해서 운용 가정)

이렇듯,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이 극대화되기에 계좌 별 수령 시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4. 은퇴 후 운용 및 인출 시 자금 현황>


V. 결론

여기까지 내용을 한 번 요약해보겠습니다.

위 케이스를 보면, 아래 조언대로 진행하는 것과 진행하지 않는 것 사이에 괴리가 꽤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언 리스트

  1. 보유 연금 계좌의 수익률을 올리면 좋습니다.
  2. 보유 연금 계좌에 최대한 많은 돈을 적립하면 좋습니다.
  3. 은퇴 후 퇴직연금 DC 계좌는 IRP로 수령하면 좋습니다.
  4. 은퇴 후 각 연금계좌를 계속해서 운용하면 좋습니다.
    • 이 때, 연금 계좌 별 수령 시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세금이나 혜택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산출값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음 주는 각 계좌 별 특징을 통한 혜택을 알아보고, 각 연금계좌에서 수령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감면 3단계(30%/40%/50%),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 국민연금법 개정(2025. 3 국회 통과) — 2026년부터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가입·운용 시 상품 약관·법령을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키워드

소득 크레바스 대응 연금 수익률 높이기 퇴직연금 DC 운용 IRP 추가납입 퇴직소득세 절세 연금 인출 순서 은퇴 후 자산관리 연금저축 IRP 한도 50대 은퇴 설계 노후부자 시리즈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 개설, 계좌 이전, 자문 계약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