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확인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배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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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일년 동안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주주들과 나누기 위해서 몇가지 확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누구에게 줄 것이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주명단이 수시로 변합니다. 회사가 일해서 번 돈을 나눠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나눠줄 사람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라는 것을 정하는데 이 날짜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얼마를 배당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1년간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결산을 통해서 확인된 이익에서 몇% 배당을 할지 이사회에서 정하고, 정해진 금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1주당 배당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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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배당가능 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가능 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빼고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12월 결산법인 입니다. 한해를 1월에 시작해 12월에 마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당기준일이 대부분 12월 말일입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023년을 예로 들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6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방금 12월 말일 까지라고 이야기 했는데 26일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주식 매매 시 이틀 뒤에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 빼줘야 합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8일 이고 이보다 이틀 전인 12월 26일까지만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배당금은 언제 지급 될까요?

서두에 배당금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당을 얼마 줄지는 한해 결산을 끝낸 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보통 주주총회는 3월에 있기 때문에 주총을 통해 결정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시기는 4월이 됩니다. 참고로 올 해 삼성전자의 2022년 기말 배당금은 4월 14일에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당 관련 제도가 올해부터 변경 됩니다. 단순히 12월 26일까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기업에서 결정한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의 문제점 깜깜이 배당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의 단점 중 하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들 하는데,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MSCI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배당 기준일 이후 배당금 공시가 되고 예상 배당금 정보를 미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월 금융위가 배당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은 배당 기준일을 현재 12월 말에서 4월 초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배당 제도가 가지고 있는 두가지 문제점이 해결되게 됩니다.

첫번째, 투자자가 배당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해결 됩니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배당금이 결정 된 이후 배당 기준일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12월 말일 배당기준일이 결정되고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결정됩니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배당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상 배당금을 결정한 이후에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배당금이 결정되고 배당 기준일 14일 전에 배당 기준일을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확인하고 배당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배당을 받을 권리와 실제 배당이 들어오는 시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을 받을 권리는 12월 말에 생기는데 실제로 배당금을 받는 것은 4월 말로 4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에서 주주총회 이후인 4월 초로 연기하면 배당을 받을 권리와 실제 배당을 받는 시차가 한달 내외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올해 처음 제도가 변경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배당 기준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정관을 변경한 363개 기업에 한해서 배당 기준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배당 기준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면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들어가 아래 그림과 같은 공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과거에는 배당기준일이 12월 말로 동일 했으나 앞으로는 기업마다 다 달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배당기준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일일이 확인 하는 것도 참 고된 일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거래소는 전자공시 웹페이지(kind.krx.co.kr)를 통해서 배당 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전자공시 웹페이지 우측 하단에 배당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전자공시 웹페이지

조삼모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배당금을 알고 배당주를 산다거나 배당이 결정되고 한달 안에 배당금을 받는 것은 분명 과거에 비해 배당주를 투자하기 편리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많으냐 적으냐”가 투자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배당금이 확정되는 시기나 배당금이 입금되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선진 시장에 비해 배당금 또는 주주친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2022년 기준 KOSPI200 기업 중 한번이라도 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은 80% 정도 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Nikkei225에 포함된 96.4%, 선진 시장인 유럽의 STOXX600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88.5%가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S&P500 기업의 78.1%가 배당을 해서 비중이 낮아 보이지만 배당 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분위기 영향입니다. 연간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금액을 연말 시가총액으로 나눠 보면 한국은 2.43%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그 두배에 달하는 4.59%에 이릅니다.

<한국투자증권 2023. 12. 15 ‘배당주 아이디어’ 염동찬 연구위원 보고서 참고>

과거에 비해서는 배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사내 유보된 현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에 옮기진 못했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 결과 2010년대 1%대였던 시가 배당률은 10여년이 지난 최근에는 2% 중반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규제도 배당을 증가하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을 늘려야할 유인이 필요 합니다. 기업이 번 돈을 다 배당해 버리면 향후 설비투자나 기술투자에 쓸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 IMF 사태 이후 현금을 많이 쌓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할 현금을 배당에 다 써버린다면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주장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려갈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을 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식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은 법인세를 낸 다음 남은 돈, 즉 순이익에서 지급됩니다. 기업이 이미 낸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을 할 재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면 기업은 이익이 증가 했을 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배당을 많이 할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 배당을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소액주주를 위함 이기도 하지만 경영을 하는 CEO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가가 오르면 CEO 자신이 받을 스톡옵션의 가치가 극대화 되기 때문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리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야 할 것이며, 소액투자자들도 배당에 대해 꾸준한 요구를 할 때 기업의 배당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세줄요약 ⭐️

  1. 올해부터 배당 정책 변화로 배당기준일이 3, 4월로 변경되는 기업이 일부 발생
  2. 변화는 배당금을 확인하고 주식을 살 수 있고, 배당권리가 확정되고 한 달 안에 계좌에 입금됨
  3. 근본적 변화를 위해선 배당금의 증가가 더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채찍과 당근이 병행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