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5막 · 인출
여섯 편에 걸쳐 진단하고, 설계하고, 담고, 굴리고, 세금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은 그 전부를 한 사람의 인생에 얹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난 1~6화에서는 노후 생활비 GAP 파악부터 연금 적립, 운용, 인출까지 연금에 대한 이론적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전략을 설계하기’ 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7화에서는 실제 사례 기반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며, 연금 설계의 A부터 Z까지 실전 TIP 위주로 공부를 해볼게요.
최종적으로는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금 시작 ~ 인출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직장인 K씨를 소개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수강생 중 우수 과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 목적에 맞게 재구성된 것입니다.
1. 35세 K씨 “노후생활비 GAP을 파악했어요”

예상 노후생활비와 국민연금 수령액 간 GAP 파악하기
- 목표 노후생활비 : 2,500,000원 (원/월)
-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 1,300,000원 (원/월)
- 부족분(GAP) : 1,200,000원 (원/월)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이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겠네요.
K씨의 선택 : 3층 연금 구조를 쌓아 부족분 메우기
K씨는 부족한 노후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퇴직연금 + 개인연금)을 활용해 3층 연금 구조를 쌓기로 결심했어요.

K씨는 왜 하필 사적연금을 택했을까?
- 세액공제 혜택 : 연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13.2~16.5% 세액공제
- 복리효과 : 운용 중 과세 이연으로 복리 수익 극대화
- 저율 과세 : 연금 수령 시 3.3~5.5%의 저율로 과세
- 건강보험료 부담 없음 : 연금계좌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 자유로운 운용 : 연금계좌 내에서 다양한 상품(ETF, 펀드 등)으로 직접 운용 가능
- 유연한 인출 전략 : 세제 혜택 받은 금액과 안 받은 금액을 구분해 절세 인출 가능
- 퇴직연금과 연계 가능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추가 절세 및 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1·2화를 참고해 주세요.
2. 은퇴 전 K씨 “연금 계좌에 꾸준히 적립하며 운용해요”

은퇴 전까지 최대한 투자하기
K씨는 은퇴 전(60세)까지 다음과 같이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에 꾸준히 적립했습니다.
지금껏 회사에서 DB형으로 관리하던 퇴직금을 DC형으로 전환했어요. 연금 계좌처럼 K씨 스스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 25년간 평균 연 급여 4,800만 원 중 1,000만 원(약 21%) 을 사적 연금계좌에 꾸준히 적립했어요.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연금(DC)까지 더하면 원금만 3억 5,000만 원이 쌓였습니다
- 매해마다 연금계좌 최대 세액공제 한도(매년 900만 원)를 채워, 25년간 총 2억 2,500만 원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채웠어요
- 이 금액의 13.2~16.5%인 약 2,970만~3,713만 원을 실제로 세금에서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K씨의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세액공제율 13.2%
참고로, 월 투자 가능액과 퇴직금 유무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K씨의 사례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주부, 사업가, 학생 등)은 퇴직금을 운용하지 못하니 IRP, 연금저축에 투자를 집중하거나 ISA 계좌를 함께 운용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3·4화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식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 높이기
K씨는 연금자산을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식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했어요.
- 자산 / 지역 / 통화별로 자산을 분산 투자하여 변동성 통제
-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추구
그 결과, 25년간 평균 6%의 수익률을 올렸어요. 또, 연금계좌 내에서 운용하였기에 과세이연되어 복리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었죠.
DC형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기
25년간 DC형으로 운용해오던 퇴직연금을 은퇴 시 IRP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K씨는 은퇴 시점에 약 7억 7,0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5화를 참고해 주세요.
3. 은퇴 후 K씨 “연금 인출 전략을 세우고 운용을 이어가요”
잘 불린 K씨의 연금 계좌, 이제 인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씨는 고민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6화를 참고해 주세요.
이때, 세금 장벽을 걱정하기보다 연금 계좌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며 인출 시 절세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K씨는 어떠한 인출 절세 전략을 세웠을까요?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크레바스, ‘보너스’ 금액으로 버티기
K씨는 은퇴 직후 총 5년의 소득 크레바스를 맞게 됩니다.
- 희망 은퇴 시기 : 60세
- 국민연금 개시 년도 : 65세
- 소득 크레바스 : 60~65세, 총 5년
이때 연 1,500만 원 저율과세 한도를 넘어 연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어요.
- K씨 한 달 생활비 : 250만 원
- K씨 1년 생활비 : 250만 원 × 12개월 = 3,000만 원
- 소득 크레바스(5년)간 총 예상 지출 : 1.5억 원
이 시기에 무작정 연금을 깼다가는 세금 폭탄은 물론이고, 후에 발생할 복리효과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어요.
<K씨의 소득 크레바스 대응 전략>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인출 1순위) 0.25억과 퇴직급여(인출 2순위) 2.2억 활용
- 두 자금 모두 연간 1,500만 원 저율 과세 한도에 영향 없음
- 특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수령·연금 외 수령 시 모두 비과세 적용. 즉, 언제든 자유롭게 비과세로 인출 가능함. 인출 유동성이 매우 좋음
💡 “연금 수령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연 1,500만 원 한도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한 적절한 대응법이네요!”
이러한 대응법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딸 결혼식, 의료비, 여행 등) 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래 방법을 통해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마치 ‘보너스’ 같은 자금을 마련해보시면 좋습니다.
- 여유가 된다면 세액공제 받은 한도를 넘어서 계좌에 추가금 납입
- 직장을 다니는 경우, DC형으로 운용하며 퇴직급여 수익률 높이기 등
은퇴를 하더라도 운용은 계속 이어가기
65세가 된 K씨, 국민연금을 개시했습니다.
- K씨 목표 생활비 : 2,500,000원 (원/월)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1,300,000원 (원/월)
- 국민연금 개시 후 부족분(GAP) : 1,200,000원 (원/월)
특별한 큰 인출 계획이 없다면, 연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당연히 연금 운용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소득 크레바스를 잘 넘긴 후, 국민연금 수령과 함께 연금 운용을 계속한다면 더욱 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크레바스 5년을 넘기고 나면 인출액이 연 3,000만 원에서 연 1,4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때부터는 운용수익이 인출액을 앞서기 시작해, 자산이 줄기는커녕 다시 불어납니다. 은퇴 후에도 운용을 놓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만약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무조건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 ① 최후의 수단으로 분리과세(16.5%) 가능
저율 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6.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종합소득 5,000만 원까지는 16.5% 세율이 적용돼요. 저율과세에 비해 세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종합소득세 폭탄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종합소득세 절세 팁 ②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공제 활용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기본 공제 : 본인 150만 원
- 추가 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
결론 : 노후부자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하여 돈을 불리세요]
- 돈을 넣을 때, 운용할 때, 연금을 받을 때 모두 세제 혜택이 있는 최고의 노후 대비 수단
- 공적 연금소득·예금·펀드와 달리, 사적 연금 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연금도 가입해 납입금을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연금은 다다익선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연금 인출 계획을 세우세요]
- 연금 적립과 운용만으로 완벽한 노후 대비를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금 인출 계획을 세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오늘 배운 K씨의 연금 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노후 대비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습니다
[혼자서는 정답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연차, 적립금 규모, 퇴직금 유무, 노후 추가 소득활동, 임대소득·배당소득 등 사람마다 다른 수만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프리즘이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해보세요
1화에서 적었던 내 노후 생활비 GAP을 다시 꺼내보시면 좋습니다.
일곱 편을 지나온 지금, 그 빈칸을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연금저축·IRP 세 줄로 나눠 다시 채워보세요. 어느 층이 비어 있는지가 보이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함께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부자 시리즈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 소득세법 및 시행령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소득세율,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연 1,500만 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국민건강보험법 — 사적연금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DB형·DC형 전환, 퇴직급여 IRP 이전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가입·운용 시 상품 약관·법령을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키워드
연금 인출 순서 소득 크레바스 대응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연금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절세 연금소득공제 퇴직급여 인출 연금 실전 사례 3층 연금 설계 노후부자 시리즈
프리즘 상담사와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우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 개설, 계좌 이전, 자문 계약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