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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분류 기준 변경에 따른 IRP 포트폴리오 조정 안내

안녕하세요, 프리즘 투자자문입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 기준 변경에 따라 IRP 계좌 중 일부 포트폴리오 운용과 관련된 안내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변경 배경

증권사 기준 변경으로 인해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종목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IRP 계좌는 위험자산 편입 한도(70%)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당 종목을 현금성 자산으로 활용으로 활용하고 있던 일부 포트폴리오에서 신규 매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즘의 대응 및 조치

해당 기준 변경으로 업그레이드 코칭 및 리밸런싱 코칭이 발생할 예정이며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종목은 매도되며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종목으로 대체 편입됩니다.

💡
안심하세요!
IRP 계좌 특성상 리밸런싱 과정에서
-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 매도·매수에 따른 세금은 과세 이연됩니다.

프리즘은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님의 투자 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