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부기입니다.🐢
혹시 CMA 계좌에 자금을 넣어두고 ETF 투자하고 계신가요?
간편하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금의 유동성'을 보고 CMA 계좌를 많이들 활용하시죠.

하지만, CMA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이하 '금소세')입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때문인데요.
특히 프리즘의 꾸준한 수익률을 통해 CMA 자산이 점점 불어나는 투자자라면 오늘 포스팅에 더욱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바로 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
⇒ 즉, 고액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을 얻는 자산가에게 더 높은 세금 부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기준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핵심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입니다.

이자소득 범위
이자소득이란?
: 채권·예금·저축성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 사용의 대가

배당소득 범위
배당소득이란?
: 주식이나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한 금액.

이때, ISA·연금저축·IRP 계좌는 세제 혜택을 전제로 한 ‘절세형 계좌’ → 종합과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CMA 계좌에서 ETF 투자 시, 이자 및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다음 연금 wiki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때의 단점과 그 솔루션을 소개할게요.
- 2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때의 단점
- 3편: 단순히 수익률만이 아닌, 세금까지 고려한 프리즘 포트폴리오 전략
👉 금융소득, 세금까지 신경 써야 진짜 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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